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9월분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비 재배정 알림 1.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40451(2021.9.13.)호와 관련입니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지역사회전환시설 신규 채용자에 대한 2021년도 9월분 운영 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지급조건 및 집행방법에 유의하시어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배정 대상: 나. 재배정 금액: (단위: 천원, %) 다. 배정방법: 청구에 의거 시설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 재배정 라. 예산과목: (정책)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서비스수준향상, (단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 서비스 강화, (세부사업)정신질환자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 (통계목)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100-307-10), (통계목)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도봉구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은평구청장(보건지소장),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 주무관 백은경 정신보건팀장 민선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9/13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06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0 /전송 02-2133-0724 / 41314@seoul.go.kr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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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건의료정책과-40636
D0000043518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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