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6563 결재일자 2021.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84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김자현 엄삼용 강선미 정상택 정수용 09/13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代박진용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9.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2회 임시회에서 권수정 의원 외 14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21. 8. 11. : 권수정 의원 외 14명 발의 ○ ’21. 9. 6. : 보건복지위원회 수정 가결 ○ ’21. 9. 10. : 제302회 임시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장 및 시설주의 의무(안 제3조∼제4조) ○ 편의시설 점검(안 제5조∼제6조) ○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안 제7조) ○ 편의시설 관련 교육 실시(안 제8조) ○ 편의보장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9조) □ 제정 이유 ○ 편의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시책 마련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도모 ○ 편의시설 설치 의무시설에 대한 점검 세부사항 및 편의시설 설치 비의무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규정을 명시하여 편의시설 확충의 근거 마련 □ 상임위 결과 : 수정 가결 ○ 조례안 제7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대하여 근거법률 등을 구체화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대상에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체계화하고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9.16. ○ 조례안 공포 : ’21.9.30. 붙임 조례 공포안 1부.
23702430
20211012235255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6563
D00000435253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