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제302회 임시회 의결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1. 법무담당관-13759(2021. 9. 10.)호「제302회 임시회의결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내」와 관련입니다. 2. 제30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서울특별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규칙 상정계획(방침서) 1부. 2.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끝. 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이경선 노동안전팀장 이호선 노동정책담당관 09/13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2143 ( ) 접수 ( ) 우 / 전화 2133-5585 /전송 / gslee3@seoul.go.kr / 부분공개(5)
23702053
20211012235255
본청
노동정책담당관-2143
D000004352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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