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5144 결재일자 2021. 9.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원영 강옥심 강희은 09/13 김선순 협 조 보육지원팀장 代배동원 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9. 여 성 가 족 정 책 실 (보육담당관) 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9. 7. 제30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1. 9. 10. 제302회 본회의 의결 ○ ’21. 9. 10.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 동작2) ○ 주요내용 : 조례 제22조 제1항 제11호, 제23조 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비용의 보조) ① ---------------------------------- 다음 -------------------------------------------------------- 범위-------------------.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보육인의 날 등 보육인들의 화합과 보육 정보교류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 11. (생 략)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교육) ①ㆍ② (생 략) 제24조(교육)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에 -------------------- 실시하여야 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영유아보육법」상 자치단체장은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 할 수 있고(법 제36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시행령 제24조)고 규정되어 있음 ○ 동 개정 조례안은 보육인들의 정보교류 증진과 화합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여 보육 선진사례 공유 및 보육인들의 협력?상생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영유아보육법」상 자치단체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법 제9조의 2)고 규정되어 있음 ○ 동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추가하고,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영유아보육법 ’21.8.17일자 개정)한 것으로 영유아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9. 1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9. 16.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21. 9. 30.(예정) ※ 붙 임 : 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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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5144 생산일자 2021-09-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영 (02-2133-5092) 관리번호 D00000435233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