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에 대한 하수도요금 감면처리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육군사관학교(군수계획과장) (경유) 제목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에 대한 하수도요금 감면처리 안내 1. 육군사관학교 군수계획과-3758(2021.9.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오수처리시설(소재지 노원구 화랑로1)에 따른 하수배출량(상수도 월60㎥에 대한 하수도 요금 감면)면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감면 규정 : 서울시하수도조례 25조 및 시행규칙13조 - 하수배출량의 조사한 하수도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때에는 조사결과를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배출량의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측정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수 있다.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 내용을 심사하여 신고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감량을 결정한다. 별첨 : 오수처리 시설 및 계측기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박종범 요금관리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09/13 최승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17202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2층 요금과 (번동) / 전화 02-3146-3282 /전송 02-3146-3339 / parkjb3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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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 방류수에 대한 하수도요금 감면처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7202 생산일자 2021-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범 (02-3146-3282) 관리번호 D000004352359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수도계량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