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육군사관학교(군수계획과장) (경유) 제목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에 대한 하수도요금 감면처리 안내 1. 육군사관학교 군수계획과-3758(2021.9.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오수처리시설(소재지 노원구 화랑로1)에 따른 하수배출량(상수도 월60㎥에 대한 하수도 요금 감면)면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감면 규정 : 서울시하수도조례 25조 및 시행규칙13조 - 하수배출량의 조사한 하수도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때에는 조사결과를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배출량의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측정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수 있다.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 내용을 심사하여 신고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감량을 결정한다. 별첨 : 오수처리 시설 및 계측기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박종범 요금관리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09/13 최승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17202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2층 요금과 (번동) / 전화 02-3146-3282 /전송 02-3146-3339 / parkjb39@seoul.go.kr / 부분공개(6)
23701097
20211012235255
본청
요금과-17202
D000004352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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