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9971 결재일자 2021.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진흥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신문정 권은선 이혜영 09/13 주용태 협 조 법무담당관 代박진용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9.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2회 임시회에서 김소영 의원 외 11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경위 ○ ’21. 8. 5. : 김소영 위원 외 11명 발의 ○ ’21. 9. 9. : 제30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원안가결) ○ ’21. 9. 10. : 제302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2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소영 위원(민생당) ○ 주요내용 : 조례 제 3조 시장의 책무 및 제8조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기능에 ‘통합관리’ 추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진흥 및 통합관리와--------------------------------------------------------------------------------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 공공디자인 진흥 및 통합관리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시장의 책무에 공공디자인 통합관리를 위한 시책 및 재원 마련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기능에 공공디자인 통합관리를 위한 심의 또는 자문을 추가하는 사항임. ○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디자인 관리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향후일정 ○ ’21. 9. 15.(금)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1. 9. 30.(목) :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1.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23700970
20211012235255
본청
디자인정책과-9971
D000004352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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