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연기 의뢰 1. 세제과-11350(’21. 8. 23.)호 및 법무담당관-13735(’21. 9. 10.)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심사를 의뢰한 안건에 대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시기를 당초 9월에서 10월로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 1부. 끝. 세제과장 ★주무관 나은산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09/13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23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7 /전송 02-2133-103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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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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