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안)

문서번호 계측관리과-8309 결재일자 2021.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은미 김종희 안병희 구아미 09/13 김태균 협 조 법무담당관 代박진용 예산3팀장 박정옥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안) 2021. 9.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안) 수도계량기 시험 관련「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안」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Ⅰ 개정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일부 개정 (’21.5.20. 공포·시행) ○ 조례 제20조 제3항(신설) - 이상계량기 시험결과 정상 제품인 경우 시험비용과 수도 계량기 대금 등은 시험 청구인이 부담 ○ 조례 제20조 제4항(신설) - 제3항의 시험비용과 수도계량기 대금등은 시장이 따로 정함 Ⅱ 개정 필요성 ?? 조례 개정(수도계량기 시험) 관련 세부 방안 마련 필요 ○ 조례 제20조 제4항(신설) 이상계량기 시험결과 정상 제품인 경우 시험비용과 수도 계량기 대금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함 관련 세부사항 필요 Ⅲ 개정 내용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안 내용 ○ 조례 제20조제3항의 본문에 따라 시험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시험비용과 계량기 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규칙안 제16조의2제1항) ○ 제1항의 시험비용은 별표 12에 따른다. (규칙안 제16조의2제2항) ▶ 계량기 시험비용은 수수료에 해당 (「표준급수조례」제4장 제33조 수수료)하며 조례로 수수료 부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규칙으로 부과 금액 및 시기와 같은 세부사항을 규정하여야 함(「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제2장 6.수수료) < 일부개정 규칙(안) > 제16조의2(계량기의 시험비용) ①조례 제20조제3항의 본문에 따라 시험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시험비용과 계량기 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시험비용은 별표 12에 따른다. Ⅳ 향후계획 ○ 입법예고 심사 의뢰 : ’21. 9.13.(월) ○ 입법예고(20일간) : ’21. 9~10월 ○「조례·규칙심의회」상정 및 의결 : ’21.10월 ○ 수도조례 규칙안 공포 및 시행 : ’21.10.28.(목) 붙임 1. (시험비용) 일부개정 규칙(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안) 1부. 2. (시험비용) 입법예고서(안) 1부. 3. (시험비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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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시험비용) 일부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hwpx

    비공개 문서

  • 2. (시험비용) 입법예고문.hwpx

    비공개 문서

  • 3. (시험비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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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문서번호 계측관리과-8309 생산일자 2021-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미 (02-3146-1249) 관리번호 D00000435172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