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연배상금 부과 및 세입조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연배상금 부과 및 세입조치 1. 대기질통합분석센터-6774호(2021.9.10.), 연구지원부-11668호(2021.9.3.)와 관련입니다. 2. 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세입조치 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내역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계약금액 준공기한 검사일자 지연일수 지체상금 나. 산출근거 : 계약금액×지체일수×지체상금율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0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다. 세입조치 : 업체 대가 지급시 상계 처리하여 시 세무과 전용계좌로 입금 조치 라.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 변상금 및 위약금. 붙임 준공검사(감독)조서 1부. 끝. 주무관 신자경 시설관리팀장 박정우 연구지원부장 09/13 김동완 협조자 주무관 강경희 시행 연구지원부-12125 (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주암동) / 전화 02)570-3342 /전송 02)570-3320 / ssjjkk32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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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 부과 및 세입조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문서번호 연구지원부-12125 생산일자 2021-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자경 (02)570-3342) 관리번호 D000004351838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보건환경연구원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