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연배상금 부과 및 세입조치 1. 대기질통합분석센터-6774호(2021.9.10.), 연구지원부-11668호(2021.9.3.)와 관련입니다. 2. 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세입조치 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내역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계약금액 준공기한 검사일자 지연일수 지체상금 나. 산출근거 : 계약금액×지체일수×지체상금율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0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다. 세입조치 : 업체 대가 지급시 상계 처리하여 시 세무과 전용계좌로 입금 조치 라.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 변상금 및 위약금. 붙임 준공검사(감독)조서 1부. 끝. 주무관 신자경 시설관리팀장 박정우 연구지원부장 09/13 김동완 협조자 주무관 강경희 시행 연구지원부-12125 (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주암동) / 전화 02)570-3342 /전송 02)570-3320 / ssjjkk327@seoul.go.kr / 부분공개(7)
23699422
20211012235255
본청
연구지원부-12125
D000004351838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