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취소(허가증 반납) 알림 1. 귀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허가한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취소 하였음을 알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취소 내역> 허가번호 발전소명 대표자 설치장소 설비용량 취소사유 허가취소일 붙 임 : 발전사업 허가증 반납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안혁근 태양광발전소(대표자 안혁근),동대문구청장(세무과장),전국시군구,전국시도,산업통상자원부장관(사무국장) 주무관 전영진 햇빛발전팀장 정삼모 녹색에너지과장 09/13 문인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1296 ( ) 접수 ( ) 우 0690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11층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전화 02-2133-3567 /전송 / jyj0630@seoul.go.kr / 부분공개(6)
23699203
2021101223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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