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제302회 임시회 의결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 법무담당관-13759(2021.09.10.)호와 관련입니다. 2. 제30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방침 1부. 2. 안건 1부. 끝.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무관 김한 건축물안전관리팀장 代김양훈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9/13 안중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203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6988 /전송 / 7kimhan7@seoul.go.kr / 부분공개(5)
23699136
20211012235255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2034
D000004352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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