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2030 결재일자 2021.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이현중 김정은 박원근 09/13 주용태 협 조 법무담당관 代박진용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9.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경위 ○ ’21.08.02. : 개정조례안 발의(황규복 의원) ○ ’21.08.09. : 개정조례안 발의(정진술 의원) ○ ’21.09.09. : 제30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가결 ○ ’21.09.10. :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대안) ○ 주요내용 -『지역문화진흥법』제13조의5가 신설됨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업) (생 략) 1. ∼ 5. (생 략) <신 설> 6. (생 략) 제7조(사업)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기회 확대 7. (현행 제6호와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역문화진흥법』개정(’21.5.18)에 따라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1. 9. 1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9. 1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9. 30. 개정조례 공포 및 시행(법무담당관) 붙 임 : 조례 공포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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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5255
본청
문화예술과-12030
D000004352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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