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환경개선 공사 승인 검토보고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0434 결재일자 2021.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선미 권용선 09/13 윤보영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환경개선 공사(개·보수) 승인 검토보고 2021. 9.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환경개선 공사(개·보수) 승인 검토보고 2021년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공공의료사업단 사무실 이전에 따른 환경개선 공사(개·보수) 계획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1 근 거 ?? 서울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리 · 운영의 위탁) ?? 서울시동부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2 운영현황 ?? 일반현황 ○ 병 원 명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 위치 및 규모 : 서울시 동대문구 무학로 124() ?? 시설현황 층별 병원구성 비고 6층 61병동, 간호사스테이션 5층 51병동, 간호사스테이션 4층 41병동, 간호사스테이션 3층 31병동, 32병동, 간호사스테이션 공공의료사업단 2층 외래, 중환자실, 수술실, 인공실장실 1층 외래, 응급실, 영상의학과 등 지하1층 강당, 직원식당, 장례식장, 전공의 의국 약제팀, 의무기록실, 물리치료실 지하2층 지하주차장 지하3층 지하주차장 / 기계실 ?? 공공의료사업단 조직 현황 ○ 공공의료사업단(10명) 공공의료사업지원팀(4명) 건강돌봄네트워크팀(5명) 건강증진병원팀(HPH)(1명) 3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디자인 - 채혈실, 응급실, 다목적 진료실 등 연계시설 재배치 -「 서울케어존 」설치 : 공공의료통합지원 상담실 및 다기능 진료실 ○ 공공의료사업단 소속팀이 분산되어 통합 설치 필요 - 지상3층 공공의료사업단 배치로 공간 및 인력 분산되어 업무 효율성 저하 ○ 업무 공간 1인당 4.5㎡로 협소 구분 사용면적 인원 사업명 지상3층 건강돌봄네트워크팀 33㎡ 5명 퇴원연계사업 공공의료사업지원팀 1명 보건의료복지통합서비스 꿈나무건강사업 지상1층 공공의료사업지원팀 7㎡ (응급실내) 1명 알코올해독사업, 공공지원 건강증진병원팀 1명 시민공감응급실 공공의료사업지원팀 5㎡ (사회사업실) 2명 사회사업, 공공지원 합계 45㎡ 10명 1인당 4.5㎡ 4 추진계획 ?? 건 명 : 서울시 동부병원 환경개선 공사(공공의료사업단 이전) ?? 기 간 : ?? 소요예산 : ○ ’20년 예산집행 및 이월 내역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명시이월 ?? 공사범위 : ?? 내 용 1. 지하1층 공공의료사업단 사무실 조성 등 ○ 공사 및 사무실 조정 - 공공의료사업단 업무 공간 공사 - 종교실, 남자간호사 휴게탈의실, 소모품 창고 조성 등 ○ 공사내용 - 천장 : 기존 SMC철거 후 흡음텍스 취부, 등기구교체 - 벽체 : 방염벽지, 수성페인트 도장 / 바닥 : P-TILE 교체 - 창고 내 화장실 설치, 선샤인 사무실 조성, 복도 및 기타부분 도장 보수 ○ 설계도면(지하1층) 변경전 변경후 2. 교육수련 지원시설 이전(지하1층 → 지상3층) ○ 이전내용 - 추가 공사 없이 전공의 의국, 의학 도서실 이전 ○ 설계도면(지상3층) 변경전 변경후 5 기대효과 ○ 공공의료사업의 통합 및 연계 강화로 공공의료 기능 활성화 ○ 1인당 사무면적 확대 및 공간의 효율적 활용 : 4.5㎡ → 9㎡ 구분 사용면적 인원 사업명 지상1층 건강증진병원팀 10㎡ (응급실내) 1명 시민공감응급실 지하1층 공공의료사업지원팀 80㎡ 9명 보건의료복지통합서비스 알코올해독사업, 공공지원 건강돌봄네트워크팀 퇴원연계사업 합계 90㎡ 10명 1인당 9㎡ 6 검토의견 ?? 검토의견 : 승인 ○ 예산사용 적정여부 : 적정 - 병원 환경개선 공사 서울시 보조금 사용(’20년 명시이월) ○ 사업내용 적정여부 : 적정 - 공공의료사업단이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분산되어 있어 공간을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 업무 공간 조성이 필요함 ○ 공사비 책정 : 적정 -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기술심사담당관) 기준에 적정하며, 공사 진행 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 ?? 검토결과 ○ 병원 환경개선공사 사전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승인 처리함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에 따라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행하고, ○ 공개 경쟁 입찰 시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되, 입찰 참가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라 적합한 건설업종이 참가하도록 동부병원에 안내 붙임 : 1. 동부병원 환경개선공사 승인요청 공문 1부. 2. 동부병원 환경개선공사 계획(안) 1부. 3. 위수탁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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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서울특별시 동부병원 2021년 병원환경개선사업 사전승인 요청).pdf

    비공개 문서

  • 병원환경개선 사업계획(공공의료사업단 사무실 이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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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수탁협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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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환경개선 공사 승인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0434 생산일자 2021-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미 (02-2133-7518) 관리번호 D000004351897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