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다가구주택 소유자 분양자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다가구주택 소유자 분양자격)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 추진지역(권리산정기준일 전)에서 다가구주택(토지 102㎡, 건축물179.41㎡)을 2명이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소유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자인 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1,2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경우 또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한 토지 총면적이 90㎡이상인 경우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로 규정하며, -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규정(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이상인 자 예외)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며,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최종 결정되는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1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78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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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다가구주택 소유자 분양자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784 생산일자 2021-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35245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