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 법령 조정안내에 따른 필수조례 정비대상 현행화 자료 제출 1. 법무담당관-13710(‘21.9.10.)호와 관련입니다. 2. 입법 추진이 완료(공포)되거나 진행(의회제출 또는 공포예정) 중인 필수조례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2년 합동평가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시행 법령 목록_건축기획과 1부. 끝. 건축기획과장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9/1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69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5)
23697608
20211012235255
본청
건축기획과-3693
D000004352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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