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5929 결재일자 2021. 9.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적재조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오영근 김경희 최영창 09/13 최진석 협 조 법무담당관 代박진용 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9.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9. 7. 제302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원안가결 ○ ’21. 9. 10.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가결 ○ ’21. 9. 10.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임만균 의원 ○ 주요내용 ­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규정함 (안 제3조제1호의2 신설) ­ 종전의 모호한 규정이나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 등) ­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제3항) ?? 검토의견 : 수용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인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변경 하도록 하는 규정이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하고, ○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용어 및 자구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 법률 용어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효율적인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21. 9. 1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9. 1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9. 30.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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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5929 생산일자 2021-09-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영근 (02-2133-4681) 관리번호 D00000435241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