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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생활사박물관 카페·기념품점 3차연도 사용료 부과계획

문서번호 서울생활사박물관-2975 결재일자 2021.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생활사박물관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정재호 정명아 박현욱 09/13 김용석 협 조 경영지원부장 장화영 총무과장 김춘섭 서울생활사박물관 카페·기념품점 3차연도 사용료 부과계획 2021. 9.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카페·기념품점 3차연도 사용료 부과계획 서울생활사박물관 카페·기념품점 운영 관련 민간운영사업자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3차연도 사용료 부과계획을 보고드림 1 개 요 ? 카페·기념품점 위탁현황 ○ 주 소 : 노원구 동일로174길 27(서울생활사박물관) ○ 면 적 : 약 240㎡(카페 약 208.6㎡, 기념품점 약 30.9㎡) ○ 계약기간 : 2019.10.31. ~ 2022.10.30.(3년) ○ 계약방법 : 공개 경쟁 입찰 ○ 운영현황 ? 추진내용 ○ 납부기간 유예 만료 도래에 따른 2차연도(’20.10.31. ~ ‘21.10. 30.)사용료 부과 → 2차연도 사용기간 중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추가지원 추진으로 사용료보다 감면액이 커짐에 따라 환급 필요 ○ 3차연도(’21.10.31. ~ ‘22.10. 30.) 사용료 부과 ○ 카페·기념품점 운영주로부터 사용료 납부기간 유예 추가요청에 따른 검토 2 납부유예 만료 도래에 따른 2차연도 사용료 및 환급액 산출 ○ 사용기간 : 2020.10.31. ~ 2021.10. 30.(1년) ○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4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 -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자산관리과-5360,2020.5.2.) ○ 산출방식 :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 사용료 × 해당연도 재산가액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 전연도 사용료보다 5% 증가한 경우, 5%를 초과하는 증가금액의 70% 감면 ※ 코로나19 피해 관련 임대료 감면금액 반영 ※ 입찰연도(2019년) 대비 개별공시지가 7.2%상승 2019년 3,497천원/㎡, 2020년 3,751천원/㎡) ※ 입찰연도(2019년) 대비 건물재산가액 0%상승 (2019년 215천원/㎡, 2020년 215천원/㎡) ① 전연도 사용료대비 5% 초과 증가금액의 70% 감액 ○ 감면기간 중 박물관 휴관에 따른 영업 중단 기간에 대한 임대료 100%감면 ○ 임대료 감면기간 중 영업기간은 임대료 50% 감면 ○ 1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20.2.~7.) ※ 지원기간 중 개관기간 : ’21.2.1.~2.21.(21일) ※ 자산관리과-4197(2020.3.31.)호 관련 ○ 2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20.9.~12.) ※ 지원기간 중 개관기간 : ’21.9.29.~12.4.(67일=1차연도 32일+ 2차연도 35일) ※ 9·10월 감면액은 1차연도 사용료, 11·12월 감면액은 2차연도 사용료로 산정 ※ 자산관리과-11511(2020.10.8.)호 관련 ○ 3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21.1.~6.) ※ 지원기간 중 개관기간 : ’21.1.19.~6.30.(163일) ※ 자산관리과-14889(2020.12.31.)호 관련 ○ 4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21.7.~12.) ※ 지원기간 중 2차년도 해당기간 : (‘21.7.~10., 4개월) ※ 자산관리과-7345(2021.7.15.)호 관련 3 3차연도 사용료 부과 ○ 사용기간 : 2021.10.31. ~ 2022.10. 30.(1년) ※ 2차연도(2020년) 대비 개별공시지가 9.4%상승 (2020년 3,751천원/㎡, 2021년 4,105천원/㎡) ※ 2차연도(2020년) 대비 건물재산가액 0%상승 (2020년 215천원/㎡, 2021년 215천원/㎡) ① 전연도 사용료대비 5% 초과 증가금액의 70% 감액 ○ 4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21.7.~12.) ※ 지원기간 중 3차연도 해당기간 : (‘21.11.~12., 2개월) 4 3차연도 사용료 납부기간 유예 검토 ○ 서울생활사박물관-3181(2020.12.15.)호에 따라 2021.9.30.까지 2차연도 사용료 납부기간 유예 결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8항 및 제32조 4항]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는 1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3조4항]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 자산관리과-7345(2021.7.15.)호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용료 납부 유예 기간은 최대 1년임 ○ 2차연도 사용료 납부 유예 범위가 1년이므로, 추가 사용료 납부 유예를 할 수 없는 실정임 ○ 3차연도 사용개시일은 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6항에 따라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 3차연도 사용료 미납 등 계약 미이행 시 사용허가가 취소되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에 따라 2차연도 사용료는 환급 처리되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 5 향 후 계 획 ○ 공유재산 3차연도 사용료 부과 통지 : ○ 사용료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 징수 붙임 : 1.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 1부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부 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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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수익허가조건(카페및기념품점).pdf

    비공개 문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276호)(202106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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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7994호)(202106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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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생활사박물관 카페·기념품점 3차연도 사용료 부과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서울생활사박물관
문서번호 서울생활사박물관-2975 생산일자 2021-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재호 (02-3399-2965) 관리번호 D00000435243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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