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재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재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1. 시 조직담당관-9932(2021. 9. 9.)호와 관련입니다. 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재연장(’21.9.6.~10.3.)에 따라 우리 시 민간위탁사업 대응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3.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대응지침 주요 내용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직원은 즉시 소속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 예방접종 완료자 18시~21시 6인까지 사적 모임 가능(가정 및 식당, 카페만) ? 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18시 전) 또는 2명(18시 후)까지 가능 ※ 추석 연휴기간(9.17~9.23) 중 사적모임 가능 범위 - 가정 내에서 가족 모임 시 4명까지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 - 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가정 외 가족 모임은 위 사적 모임 제한(6명) 내에서 가능 - 불요불급한 회의·출장 금지 -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필요 시간 만큼 공가조치 등 붙임 민간위탁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대응지침(9.6~10.3)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문화다움(대표 추미경),(주)리마크프레스(대표 이재준),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하정훈) 주무관 김성찬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한옥정책과장 09/10 정병익 협조자 주무관 백혜정 시행 한옥정책과-16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580 /전송 02-2133-0828 / minspop970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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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재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문서번호 한옥정책과-1626 생산일자 2021-09-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찬 (02-2133-5580) 관리번호 D000004350516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탁활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