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가증권 압류해제(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가증권 압류해제(신)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의거 다음과 같이 압류해제 하고자 합니다. 체납자 체납액(원) 압류물건명 압류일자 압류해제일 해제사유 붙임 압류해제 내역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김수경 38세금징수1팀장 代박종천 38세금징수과장 09/10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09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68 /전송 02-2133-1038 / sukyu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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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유가증권 압류해제(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0920 생산일자 2021-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경 (02-2133-3468) 관리번호 D000004350334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