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의견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3000 결재일자 2021. 9.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김성민 류춘광 09/10 하현석 협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의견 검토 보고 2021. 9.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의견 검토 보고 에서 사전 의견서가 접수되어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 근거법령 ○ 지하안전법 제25조 제③항 : 등록사항 변경 시 신고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동법 제56조 제③항 4호 : 과태료 부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①항 :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12와 같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차.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3항 제4호 200 300 500 【주요내용】 ?? 지하안전시스템 담당자의 퇴사로 인해 인수인계에 문제가 있었음 ??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음 지하안전법 시행령 별표 12(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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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의견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3000 생산일자 2021-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민 (02-2133-8173) 관리번호 D00000435009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