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종목 보유자 공방개선사업 보조금 정산 반납계획 1.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3606(2021. 9. 9.)호 및 송파구 역사문화재과-3779(2021. 4. 23.)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문화재청에서 2020년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방개선사업의 국고보조금 정산 확정 및 반납고지서가 송부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우리 시 반납고지서를 자치구 대상으로 발급하고 반납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2020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종목 보유자 공방개선사업 2) 사업기간: 2020년 1월~12월 3) 사업내용: 서울 송파구 화혜장 공방 입구 리모델링 / 교부대상: 송파구 4) 지원형태: 자치단체자본보조(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나. 정산결과 1) 교 부 액: 15,000,000원(국비 10,000,000원 / 시비 5,000,000원) 2) 집 행 액: 14,392,500원(국비 9,595,000원 / 시비 4,797,500원) 3) 반 납 액: (단위: 원) 납 부 자 국고보조금(자치구→시→문화재청) 시비보조금(자치구→시) 반납총액 집행잔액(A) 이자(B) 소계(A+B) 집행잔액(C) 이자(D) 소계(C+D) 송파구 다. 반납방법 1) 자치구 국비 반납액은 세입세출외현금 수납 후 문화재청 고지서에 따라 재무과에 반환 요청 - 국비 집행잔액(A), 이자(B):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국고반환금(02-001) 2) 자치구 시비 반납액은 아래의 세입과목으로 세외수입 조치 - 시비 집행잔액(C): 기타수입(시비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 시비 이자(D): 이자수입(기타 이자수입) 라. 행정사항: 대상 자치구(송파구)에 반납고지서 발급 후 송부 및 반납 안내 붙임 1. 2020년도 보유자 공방개선사업 국고보조금 반납계획 및 제출 공문(송파구) 각 1부. 2. 2020년도 보유자 공방개선사업 국고보조금 반납고지서 1부. 끝. 주무관 차미래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09/10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676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617 /전송 02-2133-1062 / chafuture@seoul.go.kr / 부분공개(5)
23693172
20211012235155
본청
역사문화재과-16766
D000004350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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