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방역관리 강화에 따른 이미용업 4단계 방역수칙 준수사항 안내(이·미용업)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이미용업관련단체 (경유) 제목 방역관리 강화에 따른 이미용업 4단계 방역수칙 준수사항 안내(이·미용업) 1.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2. 이미용업 방역관리 강화대책에 따라 방역수칙이 일부 조정되어 ‘21. 9. 13.(월) 0시부터 시행되는 이미용업 방역지침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3. 귀 단체 소속 회원들에게 신규 적용되는 방역수칙을 홍보하여 주시고, 방역수칙을 미이행한 시설에 대해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적용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용업 방역수칙 준수의무 안내> ○ 대 상 : 서울시 소재 이 · 미용업 ○ 적용기간 : 2021.9.13.(월)0시 ~ 10.3.(일)24시 ○ 조정된 이 · 미용업 방역수칙 (붙임) - 작업장 동선관리(동선 겹치지 않게조치), 이용자 이외 동행 제한(권고) - 일일점검표 작성, 예약제 운영(권고), 종업원 교대 식사 등 ○ 위반시 조치사항 - 집합제한 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시 고발(감염병예방법 제80조) - 방역지침 위반시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및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붙임: 이·미용업 방역수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09/10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62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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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관리 강화에 따른 이미용업 4단계 방역수칙 준수사항 안내(이·미용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6227 생산일자 2021-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2133-7678) 관리번호 D00000435014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