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방역관리 강화에 따른 이미용업 4단계 방역수칙 조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역관리 강화에 따른 이미용업 4단계 방역수칙 조정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9003(‘21.9.9.)호와 관련입니다. 2. 이미용업 방역관리 강화대책(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 ’21.9.7.)과 관련 조정된 이미용업 4단계 방역수칙을 안내하니 대상시설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1. 9. 13.(월) 0시 ∼ ’21. 10. 3.(일) 24시까지 나. 대상지역 : 서울시 다. 대상시설 : 이·미용업 라. 방역수칙 : 붙임 고시문 참고 [추가신설: 작업장 동선관리(동선 겹치지 않게조치), 이용자 이외 동행 제한(권고) 일일점검표 작성, 예약제 운영(권고), 종업원 교대 식사 등] 마. 위반시 조치 : 방역지침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기준 참고) 붙임 : 1. 서울시 고시문 1부. 2. 이미용업 방역수칙 및 점검표 각각 1부 3. 이미용업 방역관리 일일점검표 1부. 4. 중수본 공문(Q&A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부서)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09/10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62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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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고시문(방역관리 강화에 따른 이미용업 4단계 방역조치 고시 제2021-513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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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_미용업 방역수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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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1).전국 이·미용업 방역수칙 조정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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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2)이·미용업 방역 수칙 강화 관련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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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이·미용업 방역관리 일일 점검표(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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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_이미용업 방역수칙 점검표(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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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방역관리 강화에 따른 이미용업 4단계 방역수칙 조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6250 생산일자 2021-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2133-7678) 관리번호 D00000435014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