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전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주거환경개선지구 관련 중과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종전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주거환경개선지구 관련 중과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1.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종전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소재하는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중과대상 여부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소재하는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종전 법률인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우에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의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먼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대상으로 아니하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2002. 12. 30. 법률 제682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법률인 도시재개발법·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에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주거환경개선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도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수립된 주거환경개선계획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수립된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정비계획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종전법률인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 내 소재하는 시가표준액이 1억이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민욱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09/10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22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9 /전송 / 201203070@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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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주거환경개선지구 관련 중과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2275 생산일자 2021-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민욱 (02-2133-3369) 관리번호 D000004350153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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