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3분기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보조금 교부(수정) 2021년도 3분기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서울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보조금 교부 나. 교 부 액 : (단위:원) 구분 2021년 예산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예 계 1,823,706,000 1,336,984,570 218,570,570 486,721,430 산 국비 822,170,000 600,048,285 109,285,285 222,121,715 시비 1,001,536,000 736,936,285 109,285,285 264,599,715 동 계 355,424,000 0 218,570,570 136,853,430 부 국비 177,712,000 0 109,285,285 68,426,715 시비 177,712,000 0 109,285,285 68,426,715 기교부액은 남부·북부·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1-3분기 지급액임. 다. 교부방법 : 기관 지정계좌에 입금 조치 ( 라.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마.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은 타목적에 유용할 수 없음 2) 정산은 연말에 실시, 집행잔액(이자)은 반납하여야함 3)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규정을 준수해야함 붙임 : 2021년 3분기 보조금 교부신청서(동부) 1부. 끝 주무관 성기원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09/10 김연주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이은영 시행 어르신복지과-169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13 /전송 02-768-8865 / kiwonkiwon@seoul.go.kr / 부분공개(5)
23691481
20211012235155
본청
어르신복지과-16958
D000004350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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