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산 위임 관리 지정 및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산 위임 관리 지정 및 통보 1. 주거재생과-1108호(2021.8.24.)와 관련입니다. 2. 에 대한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귀 구를 재산위임관리관으로 지정하고 통보하오니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임사무: 나. 위임 관리 지정 내역 재 산 소재지 면적(연면적) (㎡) 지목 회계 구분 재산종류 재산관리관 위임관리관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다. 지정사유: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라. 위임 관리일: 2021. 9. 1. ~ 별도 지정시 까지 마. 위임조건: 붙임 참조 붙 임 1. 관련 방침서 1부. 2. 위임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구로구청장(도시재생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 주무관 이은국 주거재생계획팀장 성인선 주거재생과장 09/10 장양규 협조자 주무관 배진성 시행 주거재생과-16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61 /전송 02-2133-0747 / jamijea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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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재생사업(해방촌·가리봉) 앵커시설 관리위임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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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리봉 앵커시설 위임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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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산 위임 관리 지정 및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621 생산일자 2021-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은국 (02-2133-7161) 관리번호 D000004350307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