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3758 결재일자 2021. 9. 10. 공개여부 부분공개(4,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1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서준식 조희정 김희정 이동률 09/10 김의승 협 조 행정심판3팀장 김영창 행정심판2팀장 박경여 2021년 제17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1. 9.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제17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시·장소: ’21. 9. 8.(수) 14:01 ~ 17:16, 본관 3층 대회의실 ○ 참석위원: 7명 - ○ 상정안건: 총 47건 - 본안(청구) 35건, 추인(집행정지신청) 12건 □ 회의결과 (단위 : 건) 총계 심판청구사건 (본안) 집행정지신청 (추인) 소계 인용 일부 인용 기각 각하 기각/인용 기각/각하 각하/기각 심리연기 취하 소계 인용 기각 기각/각하 47 35 3 2 15 7 1 1 1 2 3 12 8 3 1 □ 주요사례(인용 1, 기각 1, 각하 1) ○ 인용사례: 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021-526) 강동구청장 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소재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의 운영자이다.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 청구인 영업장 내에서 를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결과를 받고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심리결과)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누515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8786 판결 등 다수)에 의하면 가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는바,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고, 경찰서 행정명령 위반업소 발견보고서는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문서에 불과하고, 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종국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피청구인이 달리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지 않는 한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위법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 기각사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부정당업자 입찰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2021-568) 서울주택도시 공사 사장 기각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시 소재 ‘○○○○공업 주식회사’로, 피청구인이 발주한 아파트 전기공사 LED실내조명등 구매’ 입찰 공고에 참여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았다. 피청구인은 3개기관()에 수출실적 증명서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하였고, 3개 기관 모두에서 ‘위조’로 회신하자, 청구인에 대한 낙찰자 결정 취소하고, 청문회 및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구인에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12개월(2021. 7. 14.~2022. 7. 13.)의 처분을 통지하였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난해 청문회 이후 제재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자재입고 등을 미루고 기다렸는데,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다가 1년 3개월 후 갑자기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심리결과) 청구인은 스스로 위조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문회 개최 후 1년 3개월이 지나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어 자재입고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재고를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문회의 개최와 계약심의원회의 회의 등 적법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처분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처분 유예 등 어떠한 의사표시를 한 바가 전혀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각하사례: 민원이행청구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민원이행청구 (2021-539) 강남구청장 각하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확인서의 허위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라는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피청구인은 확인서에 임대인이 허락하지 않은 내용이 적시된 것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님을 청구인에게 민원 회신하였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원래 임대인을 대신하여 현재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해당 임차인과 주차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허락 없이 주차 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공인중개사의 허위사실 확인서 작성 조사와 공인중개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으나 거부하자 행정처분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3자인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여부와 상관없이 이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처분을 요구할 민원이행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문제의 공인중개사가 허위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공인중개사법 위반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청구인에게는 피청구인에게 그와 같이 제3자인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라고 요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한다. 붙임 2021년 제17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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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법무담당관-13758
D00000434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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