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계량기 검침 협조 요청(면목동 131-43)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님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 검침 협조 요청(면목동 131-43) 1. 서울시 상수도 발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는 귀사에 감사 드립니다. 2. 수도계량기 검침차 소유하신 아래의 주소지를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호폐(문잠김), 수도계량기함 위 장애물 적치 또는 매몰 등으로 검침이 불가하여 정확한 수도요금 부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3.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지 못할 경우 직전평균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차후에 정산하게 되며, 옥내누수로 인한 사용량 격증 시 그 사실을 미리 발견하지 못해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경우가 있음으로 정상적인 검침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수도계량기 지침을 확인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요금과(☎02-3146-2695 담당 정은경)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0조5항 :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은경 요금관리1팀장 이재욱 요금과장 09/10 代이재욱 협조자 시행 요금과-20099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전화 02-3146-2695 /전송 02-3146-2739 / pandw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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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검침 협조 요청(면목동 131-4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0099 생산일자 2021-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경 (02-3146-2695) 관리번호 D000004350216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상하수도검침심사및통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