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님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 검침 협조 요청(면목동 131-43) 1. 서울시 상수도 발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는 귀사에 감사 드립니다. 2. 수도계량기 검침차 소유하신 아래의 주소지를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호폐(문잠김), 수도계량기함 위 장애물 적치 또는 매몰 등으로 검침이 불가하여 정확한 수도요금 부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3.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지 못할 경우 직전평균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차후에 정산하게 되며, 옥내누수로 인한 사용량 격증 시 그 사실을 미리 발견하지 못해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경우가 있음으로 정상적인 검침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수도계량기 지침을 확인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요금과(☎02-3146-2695 담당 정은경)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0조5항 :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은경 요금관리1팀장 이재욱 요금과장 09/10 代이재욱 협조자 시행 요금과-20099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전화 02-3146-2695 /전송 02-3146-2739 / pandw1@seoul.go.kr / 부분공개(6)
23689635
20211012235155
본청
요금과-20099
D000004350216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