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광역자활센터 지정(갱신) 기간 연장 및 맞춤형 취업능력향상 교육프로그램 실시 한시적 유보 연장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광역자활센터장 귀하 (경유) 제목 서울광역자활센터 지정(갱신) 기간 연장 및 맞춤형 취업능력향상 교육프로그램 실시 한시적 유보 연장 안내 1. 평소 자활사업에 애쓰시는 귀 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2021년 자활사업안내(Ⅰ)」P.195 관련 광역자활센터 지정(갱신, 성과계약) 기간 및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1) 광역자활센터 지정(갱신, 성과계약)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2) 맞춤형 취업능력향상 교육프로그램 교육이수 관련하여 이수와 무관하게 ‘21. 12. 31까지(4분기) 한시적으로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 [붙임 참조] 3. 아울러 서울광역자활세터는 「2021년 자활사업안내(Ⅰ)」에 의거 추후 지정(갱신, 성과계약)과 관련하여 기간경과 90일 전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 및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지정(갱신, 성과계약)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건복지부 관련공문 1.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홍래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9/10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0981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02-2181-1122 /전송 02-2181-1139 / hong100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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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역자활센터 지정(갱신) 기간 연장 및 맞춤형 취업능력향상 교육프로그램 실시 한시적 유보 연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0981 생산일자 2021-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홍래 (02-2181-1122) 관리번호 D0000043500400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자활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