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축시설 인력 증원 정관변경 인가 검토보고- 서울물재생체험관, 슬러지건조시설 -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9833 결재일자 2021. 9.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혁신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도원 代김민섭 윤창진 09/10 한유석 신축시설 인력 증원 정관변경 인가 검토보고 - 서울물재생체험관, 슬러지건조시설 - 2021. 9.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변경 인가 검토보고 서남센터에 서울물재생체험관과 슬러지건조시설이 신축됨에 따라 운영인력 으로 정관변경 인가 요청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림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정관)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제42조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 제42조(정관의 변경)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Ⅱ 추 진 경 과 ○ 정원조정(안) 적정성 검토(주무과, 공단) : ’21. 7. 2. ○ 정원조정(안) 사전협의(주무과, 공기업담당관, 공단) : ’21. 8. 2. ○ 도시안전 건설전문위원실 사전협의(수석전문관, 공단) : ’21. 8. 12. ○ 정원조정(안) 내부방침 수립(공단) : ’21. 8. 20. ○ 이사회 개최 의결(공단) : ’21. 8. 23. ○ 제30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보고(공단) : ’21. 9. 7. Ⅲ 변 경 내 용 ○ 신축시설 정원 증원에 따른 정원표 변경(별표2 정원표) - 총 정원 변경 : <현행> 구 분 계 임 원 일 반 직 시설 관리직 소계 1급 2급 3급 이하 정 원 372 4 347 2 4 341 21 ? <개정> 구 분 계 임 원 일 반 직 시설 관리직 소계 1급 2급 3급 이하 정 원 Ⅳ 변 경 사 유 ○ 공단 신축시설 「서울물재생체험관(상부공원 포함) 및 슬러지 건조시설(2단계)」 준공 예정에 따른 운영인력 정원 반영 - Ⅴ 검 토 의 견 ○ 검토의견 : 정관변경 적정 - 서울물재생체험관과 슬러지건조시설은 신축시설로서 추가 인력충원이 필수적이며, 인력산정에 있어 환경부 지침 및 운영시설 사례 비교하여 적정인원을 반영함 - 관계부서(물재생시설과, 공기업담당관)간 사전에 정원 조정사항 협의 완료함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 별표 2 > 정 원 표 ================ 【총 정원 : 372명】 ?? 임원 및 임직원 (단위 : 명) 구 분 계 임원 일 반 직 시설관리직 소계 1급 2급 3급 이하 정 원 372 4 347 2 4 341 21 ※ 부서별 정원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책임 하에 적의배분 시행행 < 별표 2 > 정 원 표 ================ 【총 정원 : 명】 ?? 임원 및 임직원 (단위 : 명) 구 분 계 임원 일 반 직 시설관리직 소계 1급 2급 3급 이하 정 원 ※ 부서별 정원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책임 하에 적의배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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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시설 인력 증원 정관변경 인가 검토보고- 서울물재생체험관, 슬러지건조시설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9833 생산일자 2021-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도원 (02-2133-3838) 관리번호 D0000043501338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