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신반포자이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경유) 제목 환경소음 측정 협조 요청 1. 정온한 소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애써주시는 귀아파트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원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귀아파트에서 다음과 같이 환경소음을 측정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법적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환경상태 조사·평가 등) - 소음·진동 관리법 제3조(상시측정) - 소음·진동측정망 통합 운영지침 나. 측정기간 : 매년, 분기별 1~2일 다. 측정지점 : 신반포자이아파트 102동 지면 라. 측정방법 : 수목에 소음측정장비 부착 후 연속측정(1~2일 소요) 마. 협조사항 : 장소 제공. 붙임 환경소음 측정장비 규격 1부. 끝.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주무관 임성철 시민생활연구팀장 정종순 생활환경연구부장 09/09 신진호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연구부-6682 (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 http://news.seoul.go.kr/welfare/life_health 전화 02-570-3147 /전송 02-570-3144 / arirang44@seoul.go.kr / 대시민공개
23687858
20210924132509
본청
생활환경연구부-6682
D00000434932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