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반포지구 시민공원 불편한 점 개선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신고하신 민원의 처리 결과를 답변 드리며 안전한 한강공원 조성을 위해 관심과 의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동물보호법에서 맹견범위를 규정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안전규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형 반려견에 대한 입마개 착용 의무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강공원에서는 반려견의 배설물처리 및 목줄 작용에 대한 금지 규정으로 서울시 조례에 따라 공원내 배설물처리 또는 목줄 착용 미이행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속공무원들의 상시 순찰을 통한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위의 동물보호법 등으로 인해 단속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순찰 및 지속적인 계도안내를 통해 안전한 공원을 만들어나가도록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울시정 및 한강시민공원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반포안내센터(담당 장수근 주무관 02-3780-054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근 반포안내센터장 09/09 송경수 협조자 시행 반포안내센터-462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771 /전송 02)3780-0740 / solisem2002@seoul.go.kr / 부분공개(6)
23687837
20210924132509
본청
반포안내센터-4621
D000004349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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