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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19 관련 문화비축기지 주차장 사용료 감면 계획

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4708 결재일자 2021. 9. 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공원관리팀장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동열 김호석 09/09 代최석환 협 조 재무팀장 양근대 2021년 코로나19 관련 문화비축기지 주차장 사용료 감면 계획 2021. 09.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2021년 코로나19 관련 문화비축기지 주차장 사용료 감면 계획 문화비축기지 주차장 운영자로부터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감면)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검토하여 감면하고자 함. ?? 문화비축기지 주차장 현황 (단위 : 원) 시 설 명 규 모 허가기간 수허가자 1차년도 사용료 문화비축기지 주 차 장 1,898㎡ (42면) ’20.12.01.~’23.11.30. (3년) ?? 주차장 운영자의 감면요청 사항 ○ 감면 요청액 : (단위 : 원) 과세기간(2021년) 과세기간 사 용 료 (A) 과세기간 수입금액 (B) 과세기간 지 출 액 (C) 감면요청액 (C-B) 비고 부터 까지 01.01. 06.30.   ○ 주차장 운영자는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기준이 아닌 임. - ?? 검토결과 ○ 주차장 운영자의 감면요청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부합하지 않으나, - 소상공인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직·간접적 피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규모에 따라 임대료 감면하는 것임. ○ 주자창 운영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지를 검토한 결과 일부 피해가 확인되어 감면처리 하고자 함. ?? 2021년 문화비축기지 주차장 사용료 감면계획 ○ 감면기간 : 2021. 01. 01. ~ 06. 30.(6개월) ○ 감면대상 여부 : 감면대상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 주차장 피해규모 : 2019년 대비 약 1.45% 감소 -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 의한 피해액 (단위 : 원, %) 과세기간 2019년 수입금액 2021년 수입금액 피 해 액 피 해 율 비고 부터 까지 01.01. 06.30. 약 1.45   ○ 감 면 액 : (단위 : 원) 사 용 료 구 분 적용 감면율 감 면 액 비고 1년 사용료 6개월 사용료 원단위 절사  - 산출근거 ? ? ?? 행정 및 기타사항 ○ 2021년 2차년도 사용료 감면 처리(11월 부과예정) - 사용료 감면은 차기년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이 원칙임. ○ 기타 서울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감면 추진 등 붙임 : 임대료 감면신청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끝. 【 별첨 1 】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기준 ○ 감면대상 :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받은 자로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소기업) 여부 확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를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관련 법에 따라 판단 ○ 소상공인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제1항에 의거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기업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 감면기간 : 2020. 02. 01. ~ 2021. 12. 31. - 1차 : ’20. 02. 01. ~ 07. 31.(6개월) - 2차 : ’20. 09. 01. ~ 12. 31.(4개월) - 3차 : ’21. 01. 01. ~ 06. 30.(6개월) - 4차 : ’21. 07. 01. ~ 12. 31.(6개월) ○ 감 면 율 : 임대료율 50% 감면(감면기간별 사용료의 50% 감면) ※ 단, 피해사실 규명여부에 따라 임대료 감면요율이 달라질 수 있음. ○ 감면방법 - 코로나19 관련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고, 피해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감면 - 감면은 차기납부 임대료 감면 원칙 다만, 임대료 기 납부 시 환급(반환) 처리 ? 환급신청 5년이내 - 임대료 감액·환급은 재산관리부서에서 직접 처리 【 별첨 2 】 ?? 문화비축기지 주차장의 코로나19 피해여부 세부 검토결과 ○ 검토기준 - 직·간접적 피해여부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 - 2019년 주차장은 47면이었으나, 현 운영자는 42면을 사용·수익함에 따라 42면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대상으로 비교 - 년도별 사용(임대)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허가면수 1면당 연간사용료 42면으로 환산시 2019년 90,303,100 47면 1,921,342.55 80,697,000 2021년 80,150,000 42면 1,908,333.33 80,150,000 ○ 2019년~2021년 주차장 매출현황 - 년도별 매출액 (단위 : 원) 구 분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 계 비 고 2019년 47면 53,207,818 60,210,318 113,418,136 42면 47,547,412 53,804,965 101,352,377 2020년 47면 31,970,045 - 31,970,045 42면 28,568,976 - 28,568,976 2021년 42면 46,857,630 - 46,857,630 ○ 검토결과 -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2021년을 비교해 본 결과 약 1.45%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원, %) 구 분 2019년 2021년 감소액 피해율 비 고 상반기(1~06월) 47,547,412 46,857,630 689,782 1.4507242 하반기(7~12월) 53,804,96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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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문화비축기지) 임대료 감면 요청의 건-유임개발(20210811).pdf

    비공개 문서

  • 사용료 감면 세부산출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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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019년~2010년 상반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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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19 관련 문화비축기지 주차장 사용료 감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4708 생산일자 2021-09-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동열 (300-5516) 관리번호 D00000434932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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