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서울시에서 답변주세요(관리규약 준칙 질의입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에서 답변주세요(관리규약 준칙 질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준칙 제5조 및 [별표2]·[별표3] 에는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전용부분으로,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은 부분은 공용부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용·공용 여부와 별개로 서울시 준칙 제83조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본 질의사항이 귀하께서 2021. 8. 27.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추가 질의인 경우 해당 답변 기관인 동대문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도·감독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09/09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97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전화 02-2133-8780 /전송 02-768-8809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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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서울시에서 답변주세요(관리규약 준칙 질의입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973 생산일자 2021-09-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8780) 관리번호 D000004349074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