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SPP-2109-0812892)어떠한 법을 근거로 자전거 탑승이 금지되는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SPP-2109)어떠한 법을 근거로 자전거 탑승이 금지되는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특별시 상도터널 보도구간 자전거 탑승금지 건과 관련된 질의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자전거는 교통법규상 도로교통법 제2조 17호를 통해 자전차 즉 차량에 속하기 때문에 주행하는 즉시 차량과 동일하게 법적규제를 받게 되며 도로교통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의거 차도통행이 원칙으로 보도에서는 탑승하여 운행이 불가하며 자전거에서 하차한 후 끌고 가면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같은 법 제156조에 의거 벌칙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남부 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지종삼(☏3284-546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지종삼 시설보수과장 09/09 代신동헌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687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02-836-309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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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SPP-2109-0812892)어떠한 법을 근거로 자전거 탑승이 금지되는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6871 생산일자 2021-09-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종삼 관리번호 D00000434867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