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직소민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직소민원)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제안하신‘어르신일자리’에 대한 요청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는 보건복지부 국비지원사업으로,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에 따라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지침인‘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따라, 만 65세 이상(공익형은 기초연금수급자, 일부유형 만 60세)어르신을 대상으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해당 자치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 및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께서 세대간 이해와 소통을 높이고자‘서울 세대 협력형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제안하신 내용을 살펴본 바,‘65세 이상 어르신과 19세 이상 청년(사업별로 어르신과 청년비율 50%씩)’을 참여 대상자로 하고 있어, 이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일부 유형 만60세)만을 대상으로 추진하는‘어르신일자리’사업 운영 규정과 맞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취미와 욕구에 따른‘소모임 활동’을 일자리로 인정하여 이에 준하는 급여 및 활동을 지원해달라는 제안 역시 어르신일자리 사업 취지에 맞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어르신일자리는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 4가지 유형이며 ‘소모임 활동’지원은 어르신일자리 사업내용과 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일자리 사업 전담 인력에 60세 이상 어르신을 의무 고용해달라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어르신일자리 사업 전담인력”제도 운영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 상 수행기관의 어르신일자리 전담인력 자격은 연령에 상관없이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도 업무수행에 적합하다면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시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하오며,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기타 서울시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2133-7805)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절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성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강윤경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9/08 정경숙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109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인생이모작지원과 / 전화 02-2133-7805 /전송 02-2133-0863 / netronov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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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직소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0958 생산일자 2021-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은 (02-2133-7805) 관리번호 D0000043478709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취업지원 > 어르신일자리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