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연남동구간 개목줄 미착용 단속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연남동구간 개목줄 미착용 단속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모바일상담을 통해 신고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의선숲길공원에서 오후9시∼자정까지 개 목줄 미착용에 대한 단속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동물보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조의3에 따른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볼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각각 그 잡종의 개)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제2항제2호에서는 도시공원에서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 등에 따라, 신고하신 장소에는 안내 현수막을 기 설치하였고 야간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계도와 단속을 피해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공원이용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을 위해 신고하신 내용 관련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여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의선숲길공원관리사무소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경의선숲길공원장 이용한 공원운영과장 전결 09/08 최석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0767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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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연남동구간 개목줄 미착용 단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0767 생산일자 2021-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한 관리번호 D00000434780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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