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가족자연체험시설 횡성, 제천, 함평, 상주 (경유) 제목 가족자연체험시설 퇴직급여제도 추진에 따른 동의서 제출요청 1. 근로기준법 34조(퇴직급여제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4조와 관련 2. 서울시 가족자연체험시설(캠핑장)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시 안정적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퇴직급제도 도입을 다음과 같이 추진코자 하오니 2021. 9.15(수)일까지 붙임의 동의명부(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가족자연체험시설 동의명부(동의서) 각 1부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규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수 교육시설지원팀장 장해정 교육정책과장 09/08 고경희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116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120 /전송 20-2133-0764 / ljeongsu@seoul.go.kr / 부분공개(5)
23686745
20210924132509
본청
교육정책과-11653
D000004347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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