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사진촬영회 계도요청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20210826802210)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4인 이상 촬영모임 계도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숲공원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사항(4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에 대해 서울숲 안전요원이 정기적으로 순찰, 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말씀하신 사진동호회 활동은 4명씩 나누어져 사진을 찍는다고 하여 사전에 활동자체를 금지 시킬 수는 없지만, 당일 서울숲공원에서 4인 이상 모여있거나 마스크를 미착용하는 등의 모습이 보일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서울숲안전요원이 계도를 진행하였습니다. 다. 앞으로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서울숲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내 코로나19 관련 지침 위반사항 목격 시 서울숲공원관리사무소(☎02-460-2905)로 연락주시면 빠르게 현장계도 및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숲공원 관리사무소 엄영주(☎02-460-290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강찬모 서울숲공원지원과장 09/08 송복식 협조자 시행 서울숲공원지원과-512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2층 서울숲공원지원과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460-2983 /전송 02-460-2989 / hellochan@seoul.go.kr / 부분공개(6)
23686717
20210924132509
본청
서울숲공원지원과-5128
D000004347457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