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경유) 제목 토지구획정리 환지등기 촉탁(종전토지 등기 폐쇄) 1.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 시행한 영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아래 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3조 및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토지구획정리 환지등기(종전토지 등기 폐쇄) 촉탁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지등기 촉탁 내역 종 전 의 토 지 환 지 비고 동 명 지 번 지목 면적 동 명 지 번 지목 면적(㎡) 서초동 산54-3 임야 178㎡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해당지 (종전토지 등기 폐쇄) 붙임 토지구획정리 환지등기촉탁서 및 첨부서류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원희 개발지관리팀장 김홍군 도시활성화과장 09/07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6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3층) / 전화 2848 /전송 1073 / / 부분공개(6)
23686124
20210924132509
본청
도시활성화과-1662
D00000434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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