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세요 코로나 19 선제검사 행정명령 안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려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학원 등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은 '21. 8. 23.(월) ~ '21. 9. 5.(일) (14일간)이며, 대상은 학원 및 교습소 모든 종사자이며 예방점종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검사장소는 학원 등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선별검사소이며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행정명령 미이행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처분대상자가 모든 종사자로 행정명령 미이행으로 인한 주체는 종사자 개인입니다. 기타 상세내용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45806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선미 교육정책팀장 천주환 교육정책과장 09/07 고경희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1157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씨티스퀘어 5층 교육정책과 / 전화 02)2133-3919 /전송 02-2133-1011 / sweet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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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1575 생산일자 2021-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미 (02)2133-3919) 관리번호 D00000434681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