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국고보조금 교부 통보(2021. 6월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국고보조금 교부 통보(2021. 6월분) 중앙방역대책본부-15041호(2021. 7. 26.) 및 어르신복지과-14203호(2021. 7. 29.)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국고보조금(2021년 6월분)을 붙임과 같이 교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사 업 명: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나. 교부금액: 금354,121,000원(금삼억오천사백일십이만일천원) 다. 교부내역: 용산구 외 12개 자치구(붙임 참조) 라. 교부방법: 자치구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 2021. 9. 7. 입금예정 마. 예산과목: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내실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1) ※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동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예산회계법 등에 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함. - 동 보조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될 시에는 그 보조사업에 대한 관계 증빙서류를 붙여 집행에 따른 정산과 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동 보조금의 집행잔액은 즉시 국고에 반환하여야 함 붙임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마포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서초구청장(어르신행복과장),강남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송파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중랑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노원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 주무관 정준채 장사문화팀장 김은숙 어르신복지과장 09/07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666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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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국고보조금 교부 통보(2021. 6월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6662 생산일자 2021-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준채 관리번호 D00000434616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