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시공자 선정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시공자 선정관련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질의1) 정비구역 내에 존치되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특례를 적용받아 건폐율과 용적률 계산시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2017.12.23. 제한경쟁에 의해 시공사를 선정시 1인만 참여하여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 유효한지? ○ 회신내용 질의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8조제2항에 따르면 “ 시장ㆍ군수등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및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주택법」 및「건축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건축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수 있다. 1.「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범위, 2.「주택법」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3.「건축법」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 4.「건축법」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5. 건축법」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특례사항은 상기규정에 적합해야하며, 질의2)「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서울시고시2014-393) 제5조에 따르면 “조합은 건설업자등의 자격을 시공능력평가액ㆍ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준),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건설예정세대수 이내 범위), 그 밖에 조합의 신청으로 구청장이 따로 인정한 것으로만 제한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의 입찰참여 신청 및 응찰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참여의 경우에는 1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시의 시공사 선정 유효여부는 당시 시공자 선정계획, 당해 조합정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용규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9/0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2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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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시공자 선정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424 생산일자 2021-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규 관리번호 D000004344792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