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및 용도지역 상향)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및 용도지역 상향) 1.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내용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또는 종상향하여 재건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시는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3호 마목)으로서, 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예고(’21.8.25.)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별표1의10]’에 따른 후보지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사업의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도심주택총괄과 ☏ 044-201-43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한 일반주거지역은 그 특성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으로 세분하여 지정한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현재의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6. 부득이 지역여건의 변화 등으로 용도지역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시 용도지역 조정기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전제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7. 용도지역 조정(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검토·판단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우리 시로 입안하는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도시계획과 ☏ 2091-3553)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8. 귀하께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이해 부탁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담당자 서상민 ☏ 2133-7069, 주거지역 담당자 오정민 주무관 ☏ 2133-832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오정민 지역계획팀장 송동욱 도시계획과장 09/03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15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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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및 용도지역 상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1530 생산일자 2021-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정민 관리번호 D00000434299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