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용역계약 해지 처리 1. 교량안전과-13272(2021.8.2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와 계약된 아래 용역건에 대해 발주부서로부터 용역계역 해지 의뢰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해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계약해지하고자 합니다. 가. 계약현황 계약건명 계약상대자(대표) 계약금액 계약기간 나. 계약해지 사유 및 근거 ○ 해지 근거 - 지방계약법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등) 제1항 제3호(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의 3(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 - 재무과-39539(2021.8.23.)호 2021년 제8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감사보고서-2536(2021.3.5.)호(발췌) 다. 검토 의견 : 라. 계약 해지에 따흔 후속 조치 사항 ○ 계약보증금 환수 : 대상 ○ 부정당처분 제재 : 대상 ○ 선금 환수대상 : 대상 붙임 1. 2. 3. 4. 5. 6. 끝. 주무관 김시환 계약1팀장 代정호욱 재무과장 09/03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411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2133-3225 /전송 2133-1029 / / 부분공개(5)
23683880
20210924132509
본청
재무과-41185
D000004343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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