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관리사무소 공동전기 남용에 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데 감사드리며, 우리 시에 제출하신 질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준칙 제60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공동전기 사용기준 및 직원 수당지급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준칙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실정에 맞게 자체 기준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관리 법령 및 준칙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공동주택지원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代김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9/03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60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전화 02-2133-8780 /전송 02-768-8809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23683848
20210924132509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603
D000004343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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