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대문 위 현수막 설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대문 위 현수막 설치) 안녕하세요? 께서 문의하신 “대문 위쪽 현수막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법령’에 의하여 자치구청장에게만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법 제2조(정의)에서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대문 위쪽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경우 옥외광고물에 해당되어 옥외광고물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상 현수막의 경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행에 관한 조례’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에 의거 현수막은 해당 구청에 신고 후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청에 신고가 없거나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장소에 설치한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및 제20조(과태료)에 의거 단속 및 과태료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며, 보다 정확한 사항은 허가 및 단속 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의 옥외광고물 담당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정확한 판단과 안내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유소 건물 내에 설치한 현수막에 대해 답변 드리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현수막을 볼 수 있는 경우 옥외광고물에 해당되어 관할 구청의 신고가 없거나 적법한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 된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허가 및 단속 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의 옥외광고물 담당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정확한 판단과 안내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빛정책과 황경환 주무관(02-2133-193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9/03 이문주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975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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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대문 위 현수막 설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757 생산일자 2021-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434346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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