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몸과 마음이 힘드신데 큰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확진자 1일 평균 1천명 이상 발생하고 있어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8.23부터 9.5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전파력이 강력한 변이바이러스를 비롯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4차 대유행 고리를 끊기 위해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등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1조(벌칙)를 근거로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학원 종사자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은 학생들과 학원 종사자들의 코로나로 인한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니 너그러히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학원 등 종사자 행정명령 등에 대하여 서울시 교육정책과(02-2133-3919)으로 연락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선미 교육정책팀장 천주환 교육정책과장 09/03 고경희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1141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씨티스퀘어 5층 교육정책과 / 전화 02)2133-3919 /전송 02-2133-1011 / sweet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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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1417 생산일자 2021-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미 (02)2133-3919) 관리번호 D00000434377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