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수도사업소 YO-0B1093202109091749502505&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자가검침 직권해지 결정 및 해지 처리 아래 자가검침 수용가에 대한 직권해지 사유가 발생(확인)하여 해당 수용가에 자가검침 해지 알림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수도계량기 자가검침 규약」 규정에 의거 직권해지를 결정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해지 수용가 : ‘000774368’ 외 1 건 고객번호 업종 수용가명 주소 직권해지 근거 직권해지 사유 「수도계량기 자가검침 규약」 제4조 제2항 제 02 호 수도계량기가 외부에 있어 검침원 검침 가능하고, 3회이상 자가검침 미실시 나. 직권해지 결정 안내 : 문자(메일) 자동안내 붙임 : 직권해지 수용가 내역 1부. 끝. 요금관리1팀장 이재욱 요금과장 09/09 김광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20066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전화 02-3146-2691 /전송 02-3146-2739 / fireball@seoul.go.kr / 부분공개(6)
23682157
2021092413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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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20066
D000004349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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