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도조례 위반 과태료 처분 징수액 포상금 지출(2021년 제4회-수정) 1. 기획예산과-9496(2021. 9. 6.)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부정급수 과태료 징수포상금지급결정(징수기간: 2021년 3월∼4월)에 따라 우리사업소에 재배정된 세출예산을 아래와 같이 포상금으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지출금액: 금146,000원(금일십사만육천원) 나. 채 주: 다.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영업비용/일반관리비/포상금(수도요금부과징수) 라. 지출방법: 채주 계좌입금 붙임 1. 세출예산 재배정 알림 공문(2021년 4회차 부정급수 적발 포상금) 1부. 2. 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입금계좌번호 1부. 3. 과태료 징수대장 및 포상금 산출내역 1부. 끝. 주무관 박구서 요금관리1팀장 방수진 요금과장 09/09 이영미 협조자 시행 요금과-18578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888 /전송 02-3146-3939 / gspark1@seoul.go.kr / 부분공개(7)
23680429
20210924132916
본청
요금과-18578
D000004348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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